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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연봉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사정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는 2019. 3. 15.부터 실제 평택 5D부서 및 설계지원팀 등 직원을 중국 시안 현…기각경기2019부해11572019-07-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서무행정업무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 점, 안전업무의 결원 발생으로 안전업무에는 인원 …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632019-07-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거제출장소의 신규 물량수주 계획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한 창원출장소 인원을 전보 배치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전보대상자 선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전보인사 기준이 ϳ…기각경남2019부해1582019-07-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채용 당시 취득하고 있던 운전면허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동변속기이면서 우측 방향지시기로 제작‧개조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 및 제80조에 따른 처벌 …기각경남2019부해1702019-07-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2019. 1. 7. 자 대기발령을 한 이후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쳐 2019. 2. 15. 4개월의 정직처분으로 인…초심유지중앙2019부해5822019-07-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단체협약 제22조제2항의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진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북2019부해3112019-07-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입사 및 서류 제출을 안내하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된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소 합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2019. 4.…일부인정부산2019부해2112019-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12가지 중에서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근무일지 작성 거부’와 ‘대기발령 불이행’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인정되는 징…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0952019-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임용취소가 해고인지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인사규정 제16조제4항(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2019. 2. 26. 자로 인사발령(임용취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기각전남2019부해2222019-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사용자가 달성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5642019-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2019. 6. 30.자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각하부산2019부해2512019-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볼 때 손목 부상에 대하여 병가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②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반려 또는 사용불가 여부에 대해 해고 시점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인정 (구제)부산2019부해2322019-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전보를 명하거나 직종 및 부서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와 상급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직 내 질서 유지 및 관련 …기각서울2019부해12172019-07-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재고물량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용역이 아닌 회사의 직접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최근 근무경력 및 다른…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0312019-07-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전문위원직 전보인원이 3명에 불과하고 승진적체 해소에 대한 근본적·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개선방안이 부재하여 전문위원직 제도를 승진적체 해소와 직접 관련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5142019-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교대제로 근무 중인 버스기사를 복격일제로 인사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시내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유로 배차 변경 등 인사 발령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수의 …기각경남2019부해1542019-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기각경북2019부해2962019-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② 사용자로서는 징계사유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기각서울2019부해9652019-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직장 내 갈등을 야기하여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된 직무능력개발교육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였음, ②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용자가 특정업체로부터 부당한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외부에 …기각서울2019부해11902019-07-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