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217
AI 분류
가.
①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전보를 명하거나 직종 및 부서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와 상급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직 내 질서 유지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갈등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③ 사용자가 온라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팀장을 변경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 복리후생이나 급여에는 변동이 없음,
② 팀장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보직 변경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가 새로운 사업추진과 조직 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전보를 명하거나 직종 및 부서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와 상급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직 내 질서 유지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갈등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③ 사용자가 온라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팀장을 변경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 복리후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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