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5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031
AI 분류
사용자는 재고물량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용역이 아닌 회사의 직접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최근 근무경력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업무능력을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상주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오랫동안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 때문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근로자의 거주지는 경기 화성시이나 전보로 인한 근무 명령지는 전북 전주시이므로 원격지 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 인사발령의 필요성 등에 관해 사전에 근로자에게 협의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재고물량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용역이 아닌 회사의 직접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최근 근무경력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업무능력을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상주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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