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7-03
사건번호: 경남2019부해154
AI 분류
2교대제로 근무 중인 버스기사를 복격일제로 인사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시내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유로 배차 변경 등 인사 발령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수의 직원들에게 2교대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2교대 근무자의 복격일제 발령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시내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유로 배차 변경 등 인사 발령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수의 직원들에게 2교대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2교대 근무자의 복격일제 발령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누군가 복격일제로 발령되어야 한다면 다수 직원들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는 근로자를 복격일제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복격일제 발령으로 인해 1일 운행횟수와 월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불이익은 있으나, 월 근로일수가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이익도 발생하므로, 복격일제로 된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인사 발령에 있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인사 발령 시 개별 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교대제로 근무 중인 버스기사를 복격일제로 인사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시내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유로 배차 변경 등 인사 발령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수의 직원들에게 2교대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2교대 근무자의 복격일제 발령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누군가 복격일제로 발령되어야 한다면 다수 직원들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는 근로자를 복격일제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복격일제 발령으로 인해 1일 운행횟수와 월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불이익은 있으나, 월 근로일수가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이익도 발생하므로, 복격일제로 된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인사 발령에 있어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인사 발령 시 개별 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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