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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당감봉사용자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가입대상이 아니고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도 없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간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는 취업규칙보다인정 (구제)충북2017부해2342018-03-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촉탁직 근로자도 존재하므…기각부산2017부해5082018-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고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차량운행 지연에 대한 사실확인서 미제출 및 교육 불참을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초심유지중앙2017부노2202018-03-05비위행위
- 노동위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견해의 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사무실 대여는 “무상”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가. 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일부인정충북2018단협12018-03-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징계사유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7개 비위행위 중 5개 사유 즉, ① 4일의 무단결근, ② 조기퇴근 및 스케줄표 임의변경 후 근무, ③ 근무시간 중 개인용도로 컴퓨터 무…인정 (구제)전남2018부해582018-03-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책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책해제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고, 기간 제한이 없이 금전 및 업무상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징계에 해당되나, ①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82018-03-05횡령/배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위임하여 그 수익을 노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임금채권을 포기하면서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을 기부하였다고 한다…초심유지중앙2017부노2242018-03-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전환배치에 대하여① 위탁계약 해지로 인해 청소업무 수행을 종료하였으며, 새로운 업체가 시설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수행한 사업은 박스세척 및 시설물 청소업무가 전부였고, 박…각하전남2018부해132018-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는 사용자 재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 재고용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정년…초심유지중앙2018부해92018-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는 2017. 7월 중 설립되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회 설립 이전에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에서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이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기각전남2018부노32018-02-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만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협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하여 교섭 중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임금협상 결…초심유지중앙2018긴급12018-0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소속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30명 중 25명이 집단적으로 탈퇴…일부인정경기2017부노772018-02-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이 있음, ② 2015년 이후 정년퇴직자 총 44명 중 적격심사를 통해 …기각서울2017부해24372018-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수차례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측정에서 적발되어 그 비위행위가 상습적인 점,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의 특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기각서울2017부해24742018-0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물류이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코일피니싱 공정 이관과 복직자들의 복직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배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이 이전 직무와 크…기각경북2017부해5502018-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여부① 2017. 9. 13. 휴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해 8. 17. 휴무는 승인받지 않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 제출지시를 거부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일부인정강원2018부해52018-02-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