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2-22
사건번호: 충남2018부노1
AI 분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시간의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2,000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자의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이 근로자에게
판단: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시간의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2,000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자의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말미암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노·사가 2016. 7. 8.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 7. 7.까지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사용한 연간 근로시간면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사후에 확인될 수 있고, 합산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잔여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시간의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 2,000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자의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수당 해당분을 지급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말미암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노·사가 2016. 7. 8.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동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 7. 7.까지라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사용한 연간 근로시간면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사후에 확인될 수 있고, 합산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 2,000시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잔여 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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