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2-23
사건번호: 경기2017부노77
AI 분류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소속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30명 중 25명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시기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파악한 행위는 단순한 인사노무 관리차원을 넘어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조합원의 복직으로 침해행위가 회복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 파악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소속 관리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점,
② 노동조합의 조합원 30명 중 25명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시기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파악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파악한 행위는 단순한 인사노무 관리차원을 넘어 노동조합활동을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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