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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되는 희망 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희망과 배치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근무지로 전보하면서 해당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782019-1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①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물량 감소로 인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력 재배치 시 근로자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수처리사업부로 인사발령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② 전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592019-11-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작업지시, 상급자 업무명령 거부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3조제9호, 제12호, 제31호 및 제9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서…기각경북2019부해6152019-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9. 7. 31.자로 퇴직처리 하였으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가 퇴직처리의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 사건 전보의 구제이익이 있음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발령낼 것인지 등에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9762019-1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울산공장의 총괄관리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울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사고 2건에 대한…인정 (구제)울산2019부해1962019-1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에게 전보를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전보에 따른 임금감소와 입주민의 반발이 없는 원격지로 전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용자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보로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기각충남2019부해5442019-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의 필요성 존재 여부전보처분을 통해 근로자들의 보직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하향 전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객관적 인사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하다.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52019-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882019-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보직해임 및 전보처분은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업무 능률의 증진 또는…기각경북2019부해5862019-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에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② 근로자가 시설물 하자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을 허위보고의 징계사유로…인정 (구제)경북2019부해5912019-1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보한 업무가 카페 점장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기각경남2019부해3572019-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9. 10. 운송수입금 미납과 차량 미입고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기각전남2019부해4102019-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재직한 부산분원은 목적사업만을 수행하는 재단의 독립된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존속하는 다른 사업장에서는 수행…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342019-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내용 및 근무부서가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팀으로 특정되어 있고, 입사 이래 약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동일…기각경기2019부해21802019-11-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부천센터에서 포항센터로의 전보가 보복인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보험업의 특성상 직원의 부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기각경기2019부해16752019-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운전원의 근무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들이 교대 승무를 계속하여 온 점, ②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 전후로 계속하여 1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정상배차된 것이…기각전남2019부해4012019-11-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