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11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180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내용 및 근무부서가 부천○○병원 진단검사의학팀으로 특정되어 있고, 입사 이래 약 12년간 한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에도 동일하게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므로 근로 내용에 변동이 없고, 입사 당시 병리파트가 진단검사의학팀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근무부서도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근속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병리사에 대한 팀 간 순환보직도 실시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부천○○병원 근무하면서 부서원 또는 상급자에게 폭언 등을 하여 시말서, 경위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고, 2019. 6. 나○○와의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언행으로 근무장소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가 특정되어 있고 12년간 동일 부서에서 근무했으므로, 타 부서로의 인사발령(전보)에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판정 근거
인사발령 후에도 동일 직종(임상병리사)으로 근무하여 근로 내용 변경이 없고, 병리파트는 원래 진단검사의학팀에 포함된 조직이므로 부서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동의가 불필요하다. 또한 사용자는 정기적 순환보직을 실시해 왔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으로 근무장소 분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퇴근 시간 증가만으로는 통상 감수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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