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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토대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판단됨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37932024-12-06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월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 제3항 및 제4항,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수습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기각서울2024부해33132024-12-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업장의 채용 규정에 신규 채용자 전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도…기각서울2024부해35012024-12-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입사 제안서(Offer Letter)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4802024-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 …기각경기2024부해35492024-12-03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토대로 볼 때시용근로자로 판단된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작성…기각경기2024부해36412024-11-28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기간 중 근태불량으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에 시용기간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기각부산2024부해7122024-1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이 부적합할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양 당사자가 시용근로관계를 인정하므로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 이후 본채용 여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862024-11-26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기각서울2024부해33862024-11-26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 사유가 부족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392024-11-25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대법원 판례 취지를 보면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 등을 두는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 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본채…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3172024-11-25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