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313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월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 제3항 및 제4항,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수습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위 기간 중에 평가를 거쳐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반영 비율, 평가자 등을 종합하면 시용평가 기준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개선 요구 기록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살펴보면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함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월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 제3항 및 제4항,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수습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위 기간 중에 평가를 거쳐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