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28 | 2024구합5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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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 D에 대한 합의서는 근로자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2022년 119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감소하여 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하였음.
-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실시한 채용시험 결과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함.
- 참가인들의 부적절한 보육 태도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아동이 퇴소하기도 한 사정이 있었음.
- 근로자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 결론: 참가인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
- 법원의 판단:
- 고용승계 기대권 불인정: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및 입찰공고, 서약서의 고용승계 노력 의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용승계 의무로 해석하기 어려움.
- 관련 법령상 고용승계 의무의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약정서에도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이 사건 운영협의회의 예산 운영 방침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 근로 교직원 수를 조정해왔으며, 원고에게 교직원 수 결정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 권한이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채용 과정에서 참가인들에게 채용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여러 차례 안내함.
- 참가인 D에 대한 합의서는 원고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음.
-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2022년 119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감소하여 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하였음.
- 참가인들은 원고가 실시한 채용시험 결과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함.
- 참가인들의 부적절한 보육 태도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아동이 퇴소하기도 한 사정이 있었음.
-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절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 결론: 참가인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절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영유아보육법 제37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검토
-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행정적 권고나 노력 의무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갖는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강조함.
- 또한, 원아 수 감소로 인한 인력 감축 필요성, 채용시험 결과 미달, 근로자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위탁운영 계약 시 고용승계 관련 조항의 명확한 명시가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