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501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업장의 채용 규정에 신규 채용자 전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 평가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규정에 따른 수습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 중 1일의 사업장 무단이탈, 급여에 대한 불만 제기 등은 근로자도 사실로 인정하는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 중 1개월 이상 근무시간 미준수는 객관적인 출입카드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출입카드 인식 없이도 출입 가능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함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업장의 채용 규정에 신규 채용자 전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 평가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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