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2-05 | 2022구단1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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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및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
2022구단10266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4. 30. 천안시 서북구 B호텔 객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받 음. 2019. 1. 14. 이 사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영업이 중단 됨. 주식회사 D은 화재 발생 후 2019. 11. 20. 설립되어 2021.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 객실 41개 및 E호(로비, 접객대)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함(이 사건 영업신고). D은 추가 객실에 대해 여러 차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두 수리함(이 사건 변경신고). 피고는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 과정에서 일부 객실이 원고의 기존 영업신고 객실과 중복됨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및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응 함. 피고는 2022. 3. 25. 및 2022. 4. 29. 원고에게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2022. 9. 7. 원고에게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내림(이 사건 처분). 원고는 관련 처분(D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102665 판결로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24. 8.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및 정당한 사유 존부 법리 :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함.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호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해임 및 원고와의 계약 해지 안건이 의결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특히 이 사건 중복 객실에 대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임. 피고는 D으로부터 영업신고를 접수한 후 D이 신고 대상 객실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후 관련 처분을 하였 음. 원고가 관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D은 이 사건 호텔 E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접객대를 설치하였으며, D의 접객대는 원고가 기존에 설치했던 접객대와 설치 장소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D이 접객대를 무단점유했다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4. 30. 천안시 서북구 B호텔 객실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수리받 음. 2019. 1. 14. 이 사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영업이 중단 됨. 주식회사 D은 화재 발생 후 2019. 11. 20. 설립되어 2021. 8. 18. 회사에게 이 사건 호텔 객실 41개 및 E호(로비, 접객대)에 대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함(이 사건 영업신고). D은 추가 객실에 대해 여러 차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모두 수리함(이 사건 변경신고). 회사는 이 사건 변경신고 수리 과정에서 일부 객실이 근로자의 기존 영업신고 객실과 중복됨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및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회사는 2022. 3. 25. 및 2022. 4. 29. 근로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2022. 9. 7. 근로자에게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내림(해당 처분). 근로자는 관련 처분(D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102665 판결로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2024. 8. 29.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및 정당한 사유 존부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함.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호텔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해임 및 원고와의 계약 해지 안건이 의결되었고, 구분소유자들이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가 패소하여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함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계약(특히 이 사건 중복 객실에 대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 임. 회사는 D으로부터 영업신고를 접수한 후 D이 신고 대상 객실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후 관련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가 관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관련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D은 이 사건 호텔 E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접객대를 설치하였으며, D의 접객대는 근로자가 기존에 설치했던 접객대와 설치 장소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D이 접객대를 무단점유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및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단102668 판정일 2024.1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및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음.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음.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 음.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나. 1)항: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 일.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라. 3)항: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 일.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 일반기준 5.: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구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의무와 접객대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는 이러한 공익을 위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처분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객실이 총 87개에 달하고, 피고의 9차례 변경신고 요청 및 2차례 개선명령에도 불응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호텔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D과의 분쟁으로 인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숙박업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업자의 계약 해지 여부, 사용권원 확보 여부, 그리고 위반행위의 경중 및 공익과의 비교형량 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 음. 특히, 선행 행정소송에서 관련 처분(D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의 적법성이 확정된 사실 이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배척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 이는 행정처분의 연관성 및 기판력의 간접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 음. 또한, 행정청의 반복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불응한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을 명확히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 음. 이는 행정청의 시정 노력에 대한 영업자의 협조 의무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음.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지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