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2-0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549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하도급업체에게 업무상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점,
②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적절 언행 등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야기한 점,
③ 현장소장은 근로자가 비현실적인 일정과 품질 기준을 요구하고, 발주처 승인 없이 작업지시를 내려 하도급 업체와 마찰을 빚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④ 근로자는 협력업체에게 기성 청구 변경일을 통보하지 않아 기성 청구가 누락되어 공사에 큰 차질을 빚은 점,
⑤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종료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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