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11-2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317
AI 분류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대법원 판례 취지를 보면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 등을 두는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 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특정하기 어렵고, 해고 통보서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B등급으로 수습 통과기준에서 불과 4점이 모자란 점,
④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감액된 임금이 아닌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한 월급여를 지급받은 점,
⑥ 사용자가 해고 통지 후 다시 근무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평가 항목 등을 안내해 주지 않은 점,
② 수습기간 평가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이 없었던 점,
③ 신규 입사자로 인해 당초 수습 종료일이전에 해고 통보한 점,
④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에 하자가 있음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대법원 판례 취지를 보면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 등을 두는 경우에도 본채용 거부 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특정하기 어렵고, 해고 통보서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B등급으로 수습 통과기준에서 불과 4점이 모자란 점,
④ 수습평가표의 평가내용이 주관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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