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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영업직원의 상습적인 자택체류 및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기각경남2015부해3912016-01-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는 사용자의 진술 외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무단결근 5일은 근로자가 선택한 휴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징계사유로 인…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9592016-0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휴가승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업무복귀 요구를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의사소통을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근로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무단이탈…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902016-0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결근한 날 즉시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결근이 계속되자 업무복귀를 촉구하는 문자와 내용…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632016-01-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근로자가 같은 달 6일 09:00~09:30경 신청 외 이○○ 이사에게 해고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한 점, 사용자가 같은 해 11. 13.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인정 (구제)충남2015부해4752016-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5부노2012016-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복직의 존재 여부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기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뒤늦게…각하강원2015부해2442016-01-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5년간 인사·노무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업무실적 부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자 재교육 및 역량개선프로그램…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242016-0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3시간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복무규율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복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7년 여간 계속 근무해온 …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8382016-0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매점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것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어지럼증이 발병한 점에서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근로자가 어지럼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사용자도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282016-0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 금지행위 위반 및 근무태만 등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15부해18102016-01-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322015-12-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