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1-14 | 2015구합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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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의사표시의 명확성, 권한 유무, 근로자의 후속 행동, 이전의 유사한 상황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의 모호한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함.
- 근로관계 종료 시 서면 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서면 통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음.
2015구합857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을 취소 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 임. 사실관계 원고는 봉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4. 4. 25. 원고에 입사하여 미싱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11. 4. 상급자와의 다툼 후 관리부장 D과 면담 중 '이런 상황인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D의 말에 '제가 그만둘게요 더러워서, 주임 언니는 가만 안두겠 다. 고발하겠다'고 답한 후 짐을 챙겨 작업장을 이탈 함. 참가인은 2014. 11. 4.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D과 전화 통화하며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D은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줄 수 없다고 답 함. 참가인은 2014. 11.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약 3개월 후인 2015. 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정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쟁점 :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인지 여 부. 법리 :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관리부장 D의 '이런 상황인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발언만으로는 원고로부터 해고라고 볼 만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D에게 참가인을 독자적으로 해고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4. 11. 4. 이전에도 직장 상사와 다툰 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자진 퇴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을 취소 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 임. 사실관계 근로자는 봉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4. 4. 25. 근로자에 입사하여 미싱사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4. 11. 4. 상급자와의 다툼 후 관리부장 D과 면담 중 '이런 상황인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D의 말에 '제가 그만둘게요 더러워서, 주임 언니는 가만 안두겠 다. 고발하겠다'고 답한 후 짐을 챙겨 작업장을 이탈 함. 참가인은 2014. 11. 4.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D과 전화 통화하며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D은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통지서를 줄 수 없다고 답 함. 참가인은 2014. 11. 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약 3개월 후인 2015. 2.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인정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쟁점: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진 퇴사인지 여 부.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관리부장 D의 '이런 상황인데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발언만으로는 원고로부터 해고라고 볼 만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D에게 참가인을 독자적으로 해고할 권한이 명확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4. 11. 4. 이전에도 직장 상사와 다툰 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었 음. 참가인은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D으로부터 해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다시 출근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 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결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572 판정일 2016.01.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가인은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D으로부터 해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다시 출근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려 시도하지 않 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결론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의사표시의 명확성, 권한 유무, 근로자의 후속 행동, 이전의 유사한 상황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모호한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함. 근로관계 종료 시 서면 통지의 중요성 이 강조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서면 통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음.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의사표시의 명확성, 권한 유무, 근로자의 후속 행동, 이전의 유사한 상황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모호한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함. 근로관계 종료 시 서면 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본 사안에서는 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서면 통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았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