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2-07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932
나. 이 사건 사용자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 당사자 간에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공동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2호증 이 사건 사용자2와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 제3호증 및 제4호증 사업자등록증]
다. 이 사건 근로자2는 2015.3.9. 잦은 결근으로 인해 시말서(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시말서 2매]
라. 이 사건 근로자2는 2015.4.1.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등의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시말서 2매]
마. 이 사건 근로자2는 2015.4.21.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수핵 탈출증 제5번 요추-1번 천추간’ 등의 병명으로 4주간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치료기간 중 무거운 물건의 거상, 허리굴곡(10분 이상 금지), 30분 이상 기립상태를 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다.[초심답변서, 사 제3호증 진단서 및 소견서]
바. 이 사건 근로자1, 2는 각각 2015.4.18., 같은 달 21일경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4주간 쉬어야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15.5.8.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기숙사 퇴거를 명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의1 녹취록, 노 제2호증의2 녹취파일]
아. 이 사건 사용자들은 위 ‘사’항의 기숙사 퇴거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4주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 후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병원치료는 받지 않고 고용센터에 출입하면서 사업장변경 동의 요구만 하는 등 근로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속옷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작업현장을 배회하고 다녀 계속 기숙사에서 머물게 할 경우 사업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작업분위기를 해치는 등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몸이 다 나으면 나와서 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초심답변서, 재심이유서]
자. 2015.5.28. 이 사건 근로자1은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이 사건 근로자2는 ‘추간판 퇴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다음과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았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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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추간판 퇴화 요추 4-5, 5-천추 1번간
향후치료 의견: 위 환자 수상 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보존적 치료 요합니다. 무리한 허리 사용,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은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주상병) 추간판 퇴화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향후치료 의견: 위 환자 수상 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보존적 치료 요합니다. 무리한 허리 사용,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은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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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6.15.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8.5. 이 사건 사용자1, 2에게 각각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이 사건 근로자1에게는 4,501,980원을, 이 사건 근로자2에게는 4,2012,9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하였다.[금전보상명령신청서]
카. 이 사건 근로자2는 2015.12.14.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숙사에서 쫓겨나면 머물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