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황○점은 복○점과 매출 규모는 비슷하지만, 직원 수는 33명으로 복○점보다 7명이 많아 황○점과 복○점의 직원 조정이 필요하였고, 복○점 조리식품코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리경력이 있고 서비스 정신이 우수한 …기각경북2020부해932020-03-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교육원은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수탁기관의 변경과 관계없이 직업교육사업을 연속하여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이 있음나. ① 인사발령으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102020-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고정적인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당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592020-03-12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부의 공공기관 플라스틱 감축 및 재활용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병물생산사업이 2019. 12. 31. 자로 실제 종료되어 근로자들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기각경기2020부해342020-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계속 재직하고 있어 해고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센터로 전직발령을 받아 계속 재직하고 있는 점, 주장하는 해고일(2019. 10…각하부산2019부해5332020-03-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육아휴직자인 박○○를 경영기획실로 발령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인사발령 결재를 처리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점, ②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박○○의 자리를 기존 직원들 자리와 동떨어…인정 (구제)충남2020부해102020-03-02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총지배인 직위를 해제 후 시설팀 직원으로 전보하였다가 객실 인스펙터로 다시 전보한 것은 그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인정 (구제)제주2020부해382020-0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개인 공부 목적의 근무지 이탈, 커피․흡연 목적의 근무지 이탈 및 2019. 9. 3. 자 근무지 이탈’, ‘인사발령일 전 무단결근(16일) 중 6일 결근’, ‘반려…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9242020-0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052020-02-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 적응 기회 부여 및 사기가 저하된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어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센터로 정기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212020-0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3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근로자3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9. 8. 22.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2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기각경북2019부해7892020-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보직해임과 전보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자를 제외하면 보직해임 대상자와 전보 대상자가 동일하므로 보직해임은 전보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취해진 인사조치로서 전보와 연결된 하나의 인사처분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3402020-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회사의 기존 일급제 편성방식과 기타 정황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과 협의 등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조건상…인정 (구제)전남2019부해5202020-02-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