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12 | 2017나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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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가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D대학교는 연봉제규정(안)을 공고하고, 토론회 및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총장의 발언만으로는 동의를 강요하거나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4.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심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연봉제규정 무효 주장
- 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연봉제규정 제정 시 동의 주체에 연봉제 교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점에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됨(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봉제규정은 기존 연봉제 교직원에게도 적용이 예상되는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호봉제 교직원뿐만 아니라 연봉제 교직원도 동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2. 연봉제규정 제정 시 동의 주체에 비전임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봉제규정 제3조가 '전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비전임교원 등은 '기타교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연봉제규정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임교원이나 일반직원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의 주체는 전임교원과 일반직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함.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가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D대학교는 연봉제규정(안)을 공고하고, 토론회 및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총장의 발언만으로는 동의를 강요하거나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4.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심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연봉제규정 무효 주장
- 법원의 판단: 연봉제규정 제정에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가 필수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정관상 대학평의원회 자문사항은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므로,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연봉제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5. 연봉제 시행세칙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배로 무효라는 주장
- 법원의 판단: 연봉제 시행세칙이 교원의 성과급 중 30%를 학과별 충원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나, 교원의 업무성과나 실적 평가 요소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학과별 충원률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6. 연봉제 시행세칙 및 그 후 개정된 시행세칙들의 효력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유효하고, 연봉제 시행세칙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및 투표를 통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함. 또한, 그 후 개정된 시행세칙들이 교직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함.
7.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인사권 행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승진 여부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함(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418 판결
8.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의 범위
- 법원의 판단: 2010년 3월분까지의 임금은 2008년 3월 26일자 교직원보수규정 및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산정·지급되어야 하고, 2010년 4월분부터 2011년 2월분까지의 임금은 연봉제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년 3월 26일자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며, 2011년 3월분 이후의 임금은 연봉제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3월분부터 2010년 3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1,04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의 범위와 동의 절차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근로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연봉제규정 및 시행세칙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단순한 설명 및 홍보와 동의 강요를 구분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됨.
- 미지급 임금 산정 시 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임금 청구 사건에서 기준 규정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