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2-19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605
AI 분류
가.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기간이 불확정 기간이며,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어떠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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