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2-12 | 2019가합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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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서약서는 회사가 퇴직 의사를 표시한 후 작성되었고, 핵심 내용인 전직금지약정, 비밀유지의무, 기간 및 범위, 전직금지약정금의 액수 등은 미리 마련한 형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 서약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서약서는 전직금지 또는 비밀 준수와 같은 특정한 약정 체결이 필요한 피고 또는 피고와 유사한 지위와 상황에 있던 소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거나 작성될 것으로, 근로자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의 약정 조건을 제시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서약서는 약관법이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사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서약서 하단에 "상기 및 별첨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서약서 내용이 영업비밀 보호 또는 전직금지에 관한 것으로 회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2019가합10005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희망퇴직지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희망퇴직지원금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 통신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피고는 1997. 8. 12. 원고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기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수석 임. 피고는 2017. 2. 3.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이 사건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음(제1항). 퇴사 후 2년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음(제4항,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위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고,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품을 즉시 반환함(제5항). "본인은 희망퇴직 지원금에 경쟁사 전직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제4항). "본인은 본 서약서 및 같은 일자에 제출하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전직금지 약정 내용 포함)상의 의무 위반 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희망퇴직 지원금 전액 및 민사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즉시 회사에 반환할 것이며, 본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민사/형사/행정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제6항). 피고는 2017. 3. 20. 원고로부터 희망퇴직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2,184,950원을 지급받 음. 피고는 2017. 6.경 주식회사 C(이하 'C')에 취업하여 연구개발본부 개발부문 부문장으로 근무 중 임. C는 전자회로기판(PCB)을 제조,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8년 국내 5위, 세계 33위로 평가되었으며, 원고는 국내 1위, 세계 7위로 평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공정 약관인지 여부 법리 :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희망퇴직지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희망퇴직지원금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전자, 전기, 기계기구 및 그 부속품, 통신기계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회사는 1997. 8.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약 20년간 기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수석 임. 회사는 2017. 2. 3. 희망퇴직을 신청하며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와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 함. 이 사건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음. 영업비밀을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음(제1항). 퇴사 후 2년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음(제4항,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위 서약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고,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품을 즉시 반환함(제5항). "본인은 희망퇴직 지원금에 경쟁사 전직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제4항). "본인은 본 서약서 및 같은 일자에 제출하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전직금지 약정 내용 포함)상의 의무 위반 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희망퇴직 지원금 전액 및 민사상 법정이자 상당액을 즉시 회사에 반환할 것이며, 본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민사/형사/행정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제6항). 회사는 2017. 3. 20. 원고로부터 희망퇴직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2,184,950원을 지급받 음. 회사는 2017. 6.경 주식회사 C(이하 'C')에 취업하여 연구개발본부 개발부문 부문장으로 근무 중 임. C는 전자회로기판(PCB)을 제조,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8년 국내 5위, 세계 33위로 평가되었으며, 근로자는 국내 1위, 세계 7위로 평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공정 약관인지 여부 법리: 약관법에 따르면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 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약서는 회사가 퇴직 의사를 표시한 후 작성되었고, 핵심 내용인 전직금지약정, 비밀유지의무, 기간 및 범위, 전직금지약정금의 액수 등은 미리 마련한 형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서약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0005 판정일 2020.02.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서약서는 피고가 퇴직 의사를 표시한 후 작성되었고, 핵심 내용인 전직금지약정, 비밀유지의무, 기간 및 범위, 전직금지약정금의 액수 등은 미리 마련한 형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서약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서약서는 전직금지 또는 비밀 준수와 같은 특정한 약정 체결이 필요한 피고 또는 피고와 유사한 지위와 상황에 있던 소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거나 작성될 것으로,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의 약정 조건을 제시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서약서는 약관법이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가사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서약서 하단에 "상기 및 별첨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서약서 내용이 영업비밀 보호 또는 전직금지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가 서약서에서 정한 대로 전직금지의 대가성이 있는 희망퇴직지원금을 수령한 점, 피고가 서약서와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약관법이 정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퇴직 경위 및 이 사건 서약서 작성 경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내용(전직금지기간 2년, 대상 업종은 원고의 경쟁업체로 한정), 피고의 희망퇴직지원금 수령 경위, 서약서 및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성질, 그 보호가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 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유무 법리 :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 재직 당시 원고의 기판기술 관련 정보와 상품기획, 판매 영업 전략 등 경영 관련 정보를 지득하였 음. C는 원고와 같은 전자기판을 제조,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경쟁관계에 있음이 부인할 수 없 음. C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원고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동종업계에 있는 이상 규모의 차이만으로 경쟁업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 음. 피고는 C에서 연구개발본부 개발부문 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의 불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있 음.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직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경쟁업체인 C에 취업하였 음. 따라서 피고가 지득한 영업비밀에 대해서 원고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주로 기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 음. 피고는 희망퇴직지원금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2,184,950원을 지급받았 음. 피고는 희망퇴직 후 3개월 만에 경쟁업체에 취업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약관법 적용 여부 및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 임. 특히, 약관법 적용에 대해 서약서의 개별성, 협상 가능성, 소수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또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까지 폭넓게 인정한 점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판결로,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임. 이 사건 서약서는 전직금지 또는 비밀 준수와 같은 특정한 약정 체결이 필요한 피고 또는 피고와 유사한 지위와 상황에 있던 소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거나 작성될 것으로, 근로자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의 약정 조건을 제시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서약서는 약관법이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가사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서약서 하단에 "상기 및 별첨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서명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점, 서약서 내용이 영업비밀 보호 또는 전직금지에 관한 것으로 회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