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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시용각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 과속, 고정수입금 미 입금 등의 결격사유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기각서울2016부해5782016-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내지 사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10일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민원제기 행위 역시 사용자의 명예 실추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훼손 등…인정 (구제)강원2016부해582016-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2015년 월별 근무일수 중 제일 많이 출근한 달이 17일에 불과하여 타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기각인천2016부해1052016-05-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삭감 아니면 사직 하라는 등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져 사업장을 나오게 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나…초심유지중앙2016부해1712016-05-0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로 제시된 ‘회사의 정당한 지시위반, 업무방해,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은 사용자의 진술 외에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5일간 근무하였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902016-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 제55조제1항은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제1항은 “계속해서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기각경북2016부해1162016-04-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2016. 2. 17.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9일까지만 근무하고 3월부터는 외주로 일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가 거절되자 2주도 안남기고 그만두라고…각하부산2016부해1212016-04-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사유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 중 잦은 지각과 관련한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실적부진’, ‘업무지시 불이행’, ‘상사와 잦은 다툼’,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인정 (구제)서울2016부해4862016-04-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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