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12 | 2015가합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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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원의 연가 결재는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면제되며, 연가 반려가 부당하더라도 근무지 이탈이 정당화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학교법인 경영 부당 개입, 불법 시위(집단행위),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이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행위 부분: 원고와 K의 시위 형태, 기간, 플래카드 내용, 피고와 H의 명예 실추 정도, 그리고 원고의 개인적 이익(D관장 및 이사 직위 약속)을 위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집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시위 내용과 방식이 부당함.
- 무단결근 부분: 원고가 연가 신청 후 피고의 반려 이전에 업무에 복귀했더라도,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2015. 3. 2.과 2015. 3. 9.의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됨.
- 명예훼손 부분: 원고가 직접 네이버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재물손괴 등과 주거침입 부분: 원고가 피고 학교 외벽 공고문을 임의로 떼낸 사실이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다만, 2015. 3. 8. 법인 사무실에 침입한 점은 인정되나, 재물손괴는 인정되지 않음.
- 계기교육 및 근무태만 부분: 원고가 이미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는 사실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부담함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3조, 제66조).
-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
- 징계사유는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임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함.
-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이나,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회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함. 집회 신고만으로 시위 과정의 구체적인 표현행위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 교원의 연가 결재는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면제되며, 연가 반려가 부당하더라도 근무지 이탈이 정당화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학교법인 경영 부당 개입, 불법 시위(집단행위),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이사장에 대한 업무방해, 모욕행위 부분: 원고와 K의 시위 형태, 기간, 플래카드 내용, 피고와 H의 명예 실추 정도, 그리고 원고의 개인적 이익(D관장 및 이사 직위 약속)을 위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됨. 집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시위 내용과 방식이 부당함.
- 무단결근 부분: 원고가 연가 신청 후 피고의 반려 이전에 업무에 복귀했더라도,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2015. 3. 2.과 2015. 3. 9.의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됨.
- 명예훼손 부분: 원고가 직접 네이버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거나 제3자에게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재물손괴 등과 주거침입 부분: 원고가 피고 학교 외벽 공고문을 임의로 떼낸 사실이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다만, 2015. 3. 8. 법인 사무실에 침입한 점은 인정되나, 재물손괴는 인정되지 않음.
- 계기교육 및 근무태만 부분: 원고가 이미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고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학부모 민원 유발 부분: 민원 제기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소결론: 원고의 행위들은 사립학교 교사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제58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기본법
- 제14조 4항: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 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등 사적 법익이 충돌할 때 사회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쟁점: 원고에 대한 파면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됨.
- 교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 재량의 하자 유무 판단 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K의 활동은 약 1개월간 지속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H과 피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 원고는 K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가장 큰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지지한 G은 전 사무국장 E의 범죄행위를 묵인하며 생활비를 지급받았던 자로, G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려는 것이 피고와 그 구성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G으로부터 D관장이나 피고 이사직을 약속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K 활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파면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참고사실
- 원고는 G이 이사장직에 오를 경우 원고를 D관장으로 임명하고 퇴직 후에는 피고의 이사로 선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언약서를 G로부터 교부받음.
- 원고는 G과 함께 피고 이사들의 집을 방문하여 G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부탁함.
- G은 전 사무국장 E으로부터 총 7억 5천여만 원을 생활비조로 지급받으며 E의 범죄행위를 묵인함.
- 원고는 2014. 4.경 수업시간 중 세월호 특별법 관련 발언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경고를 받았고,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시위 활동이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지적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행위의 파급 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음. 이는 교원에게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적용됨을 시사함.
-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 내용과 방식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
-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