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4-28 | 2015구합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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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다른 버스기사에 의한 지연 운행은 교통사고, 출퇴근 시간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의 의도적인 지연 운행과 달리 보아야 하며, 단 하루의 상황으로 참가인의 지연 운행이 배차 질서에 혼란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버스 배차·운행 질서 교란 및 공익 훼손에 비추어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의 실제 대기발령 기간은 약 19일이고, 이 기간 동안 시급에 따른 임금 약 95만 원이 지급되었음.
-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고 크다고 판단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절차상 위법 유무
- 법리: 대기발령을 명하기 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구두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사유나 기간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하루 전에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사실을 알렸고 참가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대기발령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위
2015구합6552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기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대기발령 재심판정을 취소 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7. 24.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벌적 성격이 내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는 참가인이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연 출발 및 운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함. 법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법리 음. 판단 판정 요지 버스기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대기발령 재심판정을 취소 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7. 24. 근로자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 함. 참가인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징벌적 성격이 내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연 출발 및 운행을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음. 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5520 판정일 2016.04.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판단 음. 판단 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절차상 위법 유무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4. 8. 1. 원고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아 2014. 8. 1.부터 2014. 8. 20.까지 버스를 운행하지 않 음.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운전직 사원의 경우는 각 노선별 배차 시간표에 의거 분할 휴식한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버스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의 의도적인 지연 운행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대기발령의 위법성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대기발령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음. 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절차상 위법 유무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5구합6552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기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대기발령 재심판정을 취소 함.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7. 24. 원고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징벌적 성격이 내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 함. 원고는 참가인이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연 출발 및 운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법리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법리 : 사용자의 배차 지시는 근로계약 등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며, 운전기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 음. 판단 : 참가인이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배차 시각보다 늦게 출발하거나 지연 운행하여 원고의 배차 질서에 혼란이 생기고 업무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원고의 운송 수익 상실 및 대외적인 신용 저하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판정 요지 버스기사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대기발령 재심판정을 취소 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중대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7. 24. 근로자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4. 10. 3.부터 2014. 11. 11.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 함. 참가인은 해당 사안 대기발령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3. 해당 사안 대기발령이 징벌적 성격이 내재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 함. 근로자는 참가인이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연 출발 및 운행을 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법리: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법리: 사용자의 배차 지시는 근로계약 등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며, 운전기사가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 음. 판단: 참가인이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배차 시각보다 늦게 출발하거나 지연 운행하여 근로자의 배차 질서에 혼란이 생기고 업무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근로자의 운송 수익 상실 및 대외적인 신용 저하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판단: 버스기사의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 탄력적·유동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참가인이 자신의 고정적인 휴게시간 확보만을 이유로 지연 출발하거나 운행한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다른 버스기사에 의한 지연 운행은 교통사고, 출퇴근 시간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의 의도적인 지연 운행과 달리 보아야 하며, 단 하루의 상황으로 참가인의 지연 운행이 배차 질서에 혼란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버스 배차·운행 질서 교란 및 공익 훼손에 비추어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의 실제 대기발령 기간은 약 19일이고, 이 기간 동안 시급에 따른 임금 약 95만 원이 지급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5520 판정일 2016.04.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판단 : 버스기사의 휴게시간은 어느 정도 탄력적·유동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으며, 참가인이 자신의 고정적인 휴게시간 확보만을 이유로 지연 출발하거나 운행한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판단 : 다른 버스기사에 의한 지연 운행은 교통사고, 출퇴근 시간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참가인의 의도적인 지연 운행과 달리 보아야 하며, 단 하루의 상황으로 참가인의 지연 운행이 배차 질서에 혼란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의 버스 배차·운행 질서 교란 및 공익 훼손에 비추어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의 실제 대기발령 기간은 약 19일이고, 이 기간 동안 시급에 따른 임금 약 95만 원이 지급되었 음.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고 크다고 판단 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절차상 위법 유무 법리 : 대기발령을 명하기 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판단 :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두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사유나 기간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하루 전에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사실을 알렸고 참가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대기발령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4. 8. 1. 원고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아 2014. 8. 1.부터 2014. 8. 20.까지 버스를 운행하지 않 음.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운전직 사원의 경우는 각 노선별 배차 시간표에 의거 분할 휴식한다"고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버스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운전기사의 의도적인 지연 운행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명확히 함.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대기발령의 위법성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대기발령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 음.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고 크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절차상 위법 유무 법리: 대기발령을 명하기 전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구두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사유나 기간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하루 전에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사실을 알렸고 참가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대기발령의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대기발령을 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