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5-12 | 2015구합5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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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참가인이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사람의 골프 비용을 결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 참가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12. 9. '장부 조작,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도 연락 시까지 휴가 처리하고 출근을 중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원고는 2014. 1. 6. 참가인에게 '업무상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복무규율 위반' 등의 사유로 1차 해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됨(서면 통지 미비 등).
- 원고는 2014. 1. 16. 참가인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4. 2. 10.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 원고는 2014. 7. 16. 참가인에게 2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2014. 8. 19. 화해를 통해 1, 2차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함.
- 원고는 2014. 12. 3. 참가인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정식재판에서 2015. 11. 18. 무죄를 선고받음.
검토
- 본 판결은
2015구합58850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1. 18. 설립된 기술 용역, 토목 건축 공사, 책임 감리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1999. 11. 18. 원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함. 원고는 2014. 8. 27. 참가인에게 '해고' 징계를 함(이 사건 징계). 참가인은 2014.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1. 징계 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14. 1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장기 무단결근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2013. 12. 18.부터 계속 출근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2013. 12. 9. 참가인에게 '조사를 위해 휴가 처리할 테니 출근을 중지하라'고 통보한 점, 이후 출근 지시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소명에 성실히 응한 점, 원고가 정식 출근 명령을 한 증거가 없는 점, 1차 해고 시 무단결근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무단 근무지 이탈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2006. 9. 1.부터 2012. 11. 5.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C골프회 모임에 참석하여 골프를 친 것이 무단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C골프회가 원고가 입주한 건물 내 회사 임원들의 모임이고, 원고와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도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의 골프회 참석 및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 근무지 이탈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업무상 배임 행위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을 결제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1. 18. 설립된 기술 용역, 토목 건축 공사, 책임 감리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참가인은 1999. 11. 18. 원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승진 함. 원고는 2014. 8. 27. 참가인에게 '해고' 징계를 함(이 사건 징계). 참가인은 2014.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1. 징계 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14. 1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장기 무단결근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2013. 12. 18.부터 계속 출근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2013. 12. 9. 참가인에게 '조사를 위해 휴가 처리할 테니 출근을 중지하라'고 통보한 점, 이후 출근 지시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닌 소명 자료 제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소명에 성실히 응한 점, 원고가 정식 출근 명령을 한 증거가 없는 점, 1차 해고 시 무단결근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무단 근무지 이탈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2006. 9. 1.부터 2012. 11. 5.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C골프회 모임에 참석하여 골프를 친 것이 무단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법원은 C골프회가 원고가 입주한 건물 내 회사 임원들의 모임이고, 원고와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도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의 골프회 참석 및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 근무지 이탈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업무상 배임 행위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을 결제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법원은 참가인이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사람의 골프 비용을 결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 참가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12. 9. '장부 조작,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도 연락 시까지 휴가 처리하고 출근을 중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원고는 2014. 1. 6. 참가인에게 '업무상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복무규율 위반' 등의 사유로 1차 해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됨(서면 통지 미비 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58850 판정일 2016.05.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참가인이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일부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사람의 골프 비용을 결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점, 참가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12. 9. '장부 조작,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도 연락 시까지 휴가 처리하고 출근을 중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원고는 2014. 1. 6. 참가인에게 '업무상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복무규율 위반' 등의 사유로 1차 해고를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됨(서면 통지 미비 등). 원고는 2014. 1. 16. 참가인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4. 2. 10.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원고는 2014. 7. 16. 참가인에게 2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2014. 8. 19. 화해를 통해 1, 2차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합의 함. 원고는 2014. 12. 3. 참가인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정식재판에서 2015. 11. 18. 무죄를 선고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유무 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무단결근의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출근 지시 및 업무 부여 여부 가 중요하며,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무지 이탈 및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도 회사의 묵시적 동의 또는 용인 여부, 그리고 업무 관련성 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 함. 과거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오랫동안 문제 삼지 않았거나, 대표이사가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 음.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은 민사상 징계 사유 판단에도 유력한 증거 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함. 사용자는 징계 사유를 주장할 때 취업규칙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선 실제 업무 관행 및 경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임. 원고는 2014. 1. 16. 참가인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14. 2. 10.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원고는 2014. 7. 16. 참가인에게 2차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2014. 8. 19. 화해를 통해 1, 2차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합의 함. 원고는 2014. 12. 3. 참가인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고, 약식명령이 있었으나 정식재판에서 2015. 11. 18. 무죄를 선고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