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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요양실장 직위를 폐지할 업무상 필요성이 보이지 않음에도 요양실장 직위를 없애고 하위 조직인 요양팀장 직위는 존치하면서, 요양실장이던 근로자를 요양팀장도 아닌 그 아래 평 요양보호사…일부인정경남2020부해2842020-08-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고용형태를 ‘계약직’으로 한 채용공고문과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인사발령 내용으로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근로자의 담당 연구과제가 중ㆍ장기적으로 지…초심유지중앙2020부해7702020-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0. 2. 29. 자 해고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각하부산2020부해1162020-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발령의 부당전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2020. 6. 1. 자로 근로자에게 90-1번 노선에서 90번으로 운행 노선을 변경하도록 한 인사명령은 기존 노선에서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사…기각경기2020부해12202020-07-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현 사업소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무기강을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대해 신규채용을 검토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전보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6542020-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서울로, 직종은 관리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보직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기각서울2020부해14892020-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국 단위 사업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특성상 원거리 전보가 있을 수 있음은 인정되나, 단 1회의 근태불량이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전보 대상자에 포함하여 원격지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비위행…초심유지중앙2020부해6822020-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을 위해 징계의결을 유보한 후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초심취소중앙2020부해6802020-07-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평가의 기준이 대부분 주관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인사평가 후 근로자에게 최종 점수와 등수만 공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역량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평가규정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6722020-07-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서류전형 관련 자료 폐기 등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됨, ② 사용자는 직원 3명의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상급자인 영업본부장 항소심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022020-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간호부장으로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업무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업무 변경 규정이 존재하나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우선 적용하여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6522020-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거쳤고, 원가 적정성 등을 점검한 후 4개 해외사업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점, 2016. 3.부터 총 30명의 근로자들에게 재택대기발령…초심취소중앙2020부해6062020-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대기상태로 있게 하고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병동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전보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취소중앙2020부해6052020-07-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구제신청은 2019. 10. 10. 자 전직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0. 2. 6. 자 원직복직 …일부인정중앙2020부해3782020-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는 ① 전보지에 아직 현장 사무소도 갖추지 않은 등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 장소에서 계속 상주하여 근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② 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보…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3852020-07-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할 당시 근로자와 부당전보 등의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회의 소집 이메일에도 단순히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초심취소중앙2020부해5062020-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기각전남2020부해2002020-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여부, 업무량, 부서별 인원배치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기각전남2020부해1732020-06-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