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7-22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1489
AI 분류
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서울로, 직종은 관리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보직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 스스로 다른 관리업무로의 전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에서 이천공장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이천공장 전보 후 현장교육훈련을 이유로 육체적인 업무를 부여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장교육훈련은 1~2개월 동안 한시적인 것으로, 향후 관리자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음,
②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③ 이천공장으로 발령나면서 기존보다 30분 정도 출근 시간이 늘었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가 직무이동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타 관리업무로의 전보에 동의하였고, 양 당사자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임
사용자가 견책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서울에서 이천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고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서울로, 직종은 관리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보직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근로자 스스로 다른 관리업무로의 전보에 동의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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