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7-10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378
AI 분류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구제신청은 2019. 10. 10. 자 전직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0. 2. 6. 자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원직복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9. 10. 10. 자 전직에 대해서는 구제이익 이 있다.
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2019. 10. 10. 자 전직은 위임전결규정상 권한이 없는 충남지사장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사용자는 전직 시행 후 사무관리직 간부급인 근로자에게 항만노무직이 수행하는 청소업무를 장기간 배정하였으며, 인사규정상 전배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019. 10. 10. 자 전직은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구제신청은 2019. 10. 10. 자 전직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0. 2. 6. 자 원직복직 명령은 정당성이 결여되어 원직복직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9. 10. 10. 자 전직에 대해서는 구제이익 이 있다.
다. 전직의 정당성 여부2019. 10. 10. 자 전직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