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7-01
사건번호: 전남2020부해200
AI 분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판단: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2020. 1. 17.과 2. 6. 면담을 실시한 점,
④ 전직처분은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20. 1. 18.과 2. 10. 교육 및 전환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유사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2020. 1. 17.과 2. 6. 면담을 실시한 점,
④ 전직처분은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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