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7-1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002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서류전형 관련 자료 폐기 등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됨,
② 사용자는 직원 3명의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상급자인 영업본부장 항소심 판결에서 직원 2명의 부정 채용에 대해 근로자가 관여하지 않았거나 무죄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파업 등으로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한정적인 점, 이전 채용단계에 면접에 참여한 적이 있는 점, 철도의 정상 개통을 위한 사정 및 영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① 네 개의 징계사유 중 한 개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고의성은 없어 보임,
③ 근로자는 두 차례 직위해제로 장기간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을 이미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여 부당함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근로자에 대한 4개 징계사유 중 관리·감독 소홀만 인정되고,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서류전형 관련 자료 폐기 등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됨,
② 사용자는 직원 3명의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근로자의 상급자인 영업본부장 항소심 판결에서 직원 2명의 부정 채용에 대해 근로자가 관여하지 않았거나 무죄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파업 등으로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가 한정적인 점, 이전 채용단계에 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