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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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조원 좌담회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로인해 조사 받은 동료 직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1671999-06-22비위행위
- 노동위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51999-04-22폭언/폭행
- 노동위2. 택시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에게 수회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상급자에게 폭언행위는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정례중노위98부해5791999-03-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727,99부해7281999-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시킨 자에 대해 다른 사유들을 보강하여 다시 징계면직한 경우 해고사유가 합당하다면 정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6191999-02-10폭언/폭행
- 노동위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작업 중 하위직 근로자와 싸워 부상을 입히고 평소 위협적인 언행을 해오는 등 지위를 남용하여, 동료근로자 대다수가 탄원하자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3841998-12-14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면 여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21998-11-07폭언/폭행
- 노동위경력 허위기재, 상사폭언 및 기물파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도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031998-10-31비위행위
- 노동위유인물을 무단 제작ㆍ배부와 직속상사에 대한 폭력행사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노58ㆍ98부해2621998-09-08비위행위
- 노동위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조치에 격분하여 상사에게 욕설과 언쟁을 하다 다시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된 경우 이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2411998-08-20폭언/폭행
- 노동위노조대의원이 다른 근로자와 다투던 중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한 근로자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1821998-07-15폭언/폭행
- 노동위사회통념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거나 타 직원과의 징계형평에 반하는 경우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98부해401998-06-0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