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3-10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579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폭행, 폭언 선동행위 등
1) 1998. 7. 30. 16:30경 본사 차고지 세차장에서 직원 10여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신청외 양경운, 최성기와 함께 카메라와 녹음기를 휴대하고 와서는 신청외 직원 윤경현(전.노조장)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으면서 "이새끼 니가 뭐야" 하면서 협박을 하였으며, 이에 소외 윤경현은 "나이값 좀 해 임마" 하고 고함을 쳤더니, 신청인은 자동차키로 소외 직원 윤경현의 온몸을 긁어 피멍이 들게하여 성신고려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2) 1998. 7. 25. 17:10경 신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내 정비실 앞에 있던 신청외 직원 김학래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너는 너무 건방져, 이상무 쫄장부야" "너는 평생 택시나 해쳐 먹어라" 하면서 폭언을 하였으며, 이때 옆에 있던 동료직원이 신청인에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하면서 신청외 직원 김학래를 데리고 자리를 피한 바 있으며,
3) 1998. 7. 25. 16:30경 사내 배차실 커피자판기 앞에서 직원 6명이 커피를 마실려고 하는데 신청인이 다가와 신청외 직원 윤경현에게 "이자식 죽여버리겠어" 하였고, 신청인은 함께 온 신청외 양경운과 함께 윤경현의 배를 손으로 툭툭치면서 "너는 나쁜놈" 이라고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4) 1998. 6. 20. 17:30경 사내 배차실 앞에서 직원 5∼6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인과 양경운이 다가와서는 신청인이 기름묻은 장갑으로 직원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소외 직원 윤경현의 얼굴에 기름을 묻히고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5) 1998. 6. 6. 17:30경 배차실에서 관리과장 남기웅에게 신청인은 "내가 월남에서 전투할 때 적군 목을 대검으로 수없이 찔러 죽였다. 어느놈이고 제대로 걸려들면 한놈은 총으로 쏴 죽일테니 남과장 너 타켓트가 되지 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같이 가서 잠을 자야겠다. 너 잘 걸렸다" 하면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다음날 06:10경 야식을 위해 식당으로 가서 식사준비를 하는데 신청인은 식당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관리과장의 어깨를 3회 뒤로 밀치면서 "누가 회사차고지에서 업무교대를 하라고 지시했느냐"고 큰소리로 다그치면서 감금 및 공갈과 협박적인 폭언을 하였으며,
6) 1997. 10. 3. 16:00경 회사내에서 신청인은 직원 김영진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1996. 12. 3. 신청인은 김영진이 조합원들의 퇴직금을 강탈한 것처럼 허위날조하고 다녔는데 김영진이 이를 목격하고 신청인을 고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한 바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은 김영진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치 않아 김영진은 현재까지도 신청인이 있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두려워 할 정도이고,
7) 1997. 8. 22. 15:00경 사내 차고지 배차실에서 신청인은 직원 조길보를 밀어 배차대와 사물함 사이의 공간에 넘어지는 사고를 내게 하여, 이 사고로 신청인은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8) 1997. 8. 16. 03:45경 배차실 대기석에 앉아 있던 신청인이 갑자기 "양경운이의 차를 왜 똥차를 배차했니 이 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등 폭언을 마구 하여 관리과장이 "누구에게 욕하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자 "너 보고 한다. 이 쌥새끼야"를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배차실 전화기통을 들고 관리과장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위협적인 동작을 3회 시도하고 계속 폭언을 하면서 관리과장의 자리까지 바짝 접근하여 왼손으로 관리과장의 턱을 3회 위로 치켜 올리고 이어서 관리과장의 옷을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을 불끈쥐고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으며,
9) 1996. 12. 13.과 15. 새벽 3시경 신청인은 직원 최희권의 집으로 찾아가 경비가 외부인 출입을 막자 전화를 걸어 직원 최희권의 부인이 전화를 받자 "그 사무장 새끼 어디있어. 죽여버리기 전에 전화받아"라고 부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서슴치 않아 직장질서는 물론이고 직원 가정에까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근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10) 1996. 12. 2. 본사 관리실에서 실시된 노조집행부 선거에서 동료인 양경운이 노조 부위원장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없 노조위원장이 관장 집행하는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발길로 차고 바닥에 흐트러지게 하여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장이 벽에 공지한 알림문을 찢어 제거하는 등의 행위로 고소되어 남부지청으로부터 업무방해, 문서손괴에 대해 기소유예된 사실이 있으며,
11) 1996. 3월 초 오후 교대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 이재우 상무와 모 기사가 바둑을 두고 있는 옆쇼파에서 신청인이 담배를 문채 직원 강인원에게 "담배 불좀 붙여"라고 하면서 "너는 새까만쫄자야. 아무도 너 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자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까불지마 새끼야. 너 까불면 죽어....."라고 하여 강인원은 너무나 황당하여 마음을 진정하려는데 신청인은 "야 임마 담배불 붙이라는 말 안들려"라고 하여 강인원은 일어서며 "야 개새끼만도 못한 놈아.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 행패며, 나는 여기 존경받으러, 형소리 들으러 나온 사람 아냐" 하며 몸싸움이 벌어질 상황에서 동료들이 싸움을 말린바 있음.
나. 불성실 근무(근로시간 임의 단축)
신청인은 1996. 1. 20. 3일간의 무단결근 및 사납금 임의사용 등으로 단체협약 제18조4항에 위반되어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불성실 근무행위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바, 1998. 4. 15.부터 같은해 6. 28. 사이에 신청인의 미터 수입금이 일평균 5만여원으로 타 운전기사들의 일 수입금 7만원 내지 8만원에 비하여 볼 때 불성실한 근무임이 입증되며, 근로시간도 일일 7시간 20분을 하여야 함에도 근로시간이 최저 54분에서부터 5시간 정도만 운행하고 휴게시간을 무려 5시간을 넘게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져버린 행위를 하였음.
다. 신청인의 징계해고 절차
1) 피신청인 회사는 1998. 7. 20. 노동조합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비행사실과 징계촉구를 요청받은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본 사건을 노조내부의 경미한 갈등으로만 판단을 하여 회사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상당시일이 경과하면서 신청인과 회사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험악해짐을 감지하게 되어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신청인의 비행사실이 단순히 노동조합원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규를 위반한 폭력 등이 연루되어 회사의 직장질서가 무너지는 사안임을 발견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 회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지고 폭력이 더욱 난무할 것이 예상되어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으며,
2) 노동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이기 이전에 회사의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적용은 당연하므로 상기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행위사실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징계위원회를 1998. 8. 13. 개최한 결과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20조8항, 동조 12항, 동조 13항, 동조 14항 라호를 위반하여 징계위원 전원의 의결로 1998. 8. 23자 해고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정당한 노조활동(노·노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으므로 본건 신청을 기각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서 인정한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서울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청에서 1998. 3. 28. 업무방해 및 문서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자료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1998. 1. 16. 상해죄로 약식명령한 자료, 폭행·폭언등에 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등을 거증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동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노간에 발생한 폭행·폭언행위이고, 피신청인회사와는 관계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1996. 12. 2. 이후부터 1998. 7. 30. 사이에 계속된 사내폭력행위등은 피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노동조합 내의 다툼이라고 방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의 상급자인 관리과장에게 행한 1997. 8. 16. 및 1998. 6. 6. 폭언행위등은 피신청인회사의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불성실근무에 대하여는 주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 다툼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당기간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로 정함이 있어, 1998. 8. 13. 징계위원회에서 동 취업규칙에 저촉됨을 이유로 신청인을 같은해 8. 23.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2. 택시운전기사가 동료근로자에게 수회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 상급자에게 폭언행위는 근로자 귀책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정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