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9-06-25 | 99두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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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대법원은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함으로써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판단함.
- 근로자로서도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음.
-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에는 노동분쟁에 있어서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 퇴사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묵시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임.
- 이는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 승인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객관적인
99두4662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해고 효력을 다툴 수 없음 결과 요약 사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게 1997. 6. 3. 1개월 정직처분을 하였 음. 1997. 6. 18. 참가인의 폭언·폭행 사실이 추가 발견되어 1997. 6. 30.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 7. 1.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통보 함. 참가인은 1997. 7. 8. 원고에게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함. 원고는 1997. 7. 9. 재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통보하며, 1997. 7. 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 등을 제시하며 재심청구 취하를 권유 함. 1997. 8. 11. 원고는 참가인에게 규정보다 710,688원 많은 퇴직금 8,372,821원과 단체협약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1997년도 2기분 상여금 684,288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7,992,137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함. 참가인은 별다른 이의나 조건 없이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1997. 8. 12. 할인하여 사용하고, 1997. 8. 26.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퇴직 시 전별금 1,740,000원을 수령 함. 참가인은 그 무렵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묵고 있던 기숙사를 떠 남. 원고는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여 더 이상 재심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함. 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직후인 1997.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효력에 대한 묵시적 승인 및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참가인이 퇴직금 수령 시 사직서 제출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을 거절하였고, 얼마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해고 효력을 다툴 수 없음 결과 요약 사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1997. 6. 3. 1개월 정직처분을 하였 음. 1997. 6. 18. 참가인의 폭언·폭행 사실이 추가 발견되어 1997. 6. 30. 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 7. 1.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하고 통보 함. 참가인은 1997. 7. 8.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함. 근로자는 1997. 7. 9. 재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통보하며, 1997. 7. 10.부터 수차례에 걸쳐 유리한 조건의 퇴직금 등을 제시하며 재심청구 취하를 권유 함. 1997. 8. 11.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규정보다 710,688원 많은 퇴직금 8,372,821원과 단체협약상 지급하지 않아도 될 1997년도 2기분 상여금 684,288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7,992,137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 함. 참가인은 별다른 이의나 조건 없이 위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1997. 8. 12. 할인하여 사용하고, 1997. 8. 26.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퇴직 시 전별금 1,740,000원을 수령 함. 참가인은 그 무렵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묵고 있던 기숙사를 떠 남. 근로자는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여 더 이상 재심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도록 함. 참가인은 위 약속어음이 결제된 직후인 1997.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효력에 대한 묵시적 승인 및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사용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심은 참가인이 퇴직금 수령 시 사직서 제출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을 거절하였고, 얼마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그러나 대법원은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함으로써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함. 근로자로서도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함이 상당하다고 보았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9두4662 판정일 1999.06.25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러나 대법원은 참가인이 비록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로서도 참가인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함이 상당하다고 보았 음.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원심판결에는 노동분쟁에 있어서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 퇴사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묵시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 한 사례 임. 이는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 승인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할 경우, 설령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 등이 없었더라도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 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가 재심청구 취하를 권유하며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여 사용한 후 기숙사에서 퇴사한 점 이 묵시적 승인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이 판결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 및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중요하게 고려 하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의사 내지 신뢰에 반하여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원심판결에는 노동분쟁에 있어서 신의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기숙사에서 퇴사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묵시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임. 이는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 승인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객관적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