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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직무 태만, 상습·지속적 근무지 이탈,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기각부산2020부해6002021-0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사무소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 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592021-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의 첫째는 ‘박 사원의 업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근로자가 박 사원과 연인관계…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7762021-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청주공장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청주공장의 인력을 재배치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이력,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나. 생…기각충북2020부해3352021-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통신모뎀을 이용한 원격검침으로의 단계적 전환으로 각 지점의 업무량과 인력 편차가 발생하는 점, ② 정년퇴직자 발생으로 각 지점 간 인력 편차가 심화된 점, ③ 근로자가 발령된 지점의 경우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62021-0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입주 세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입주민의 민원 제기 등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42021-02-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각하경기2020부해25792021-0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 등에 전보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오로지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보를 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전보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692021-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402021-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동료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한 정황상 근로자를 위 동료 직원과 같이 근무하게 하는…기각서울2020부해30832021-01-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상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인데, 직급, 직위의 변동이 없었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바 없이 보직만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된 것이기…인정 (구제)부산2020부해5462021-01-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행해진 조치인 점, ②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직원에게 전임, 직무 변경 등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452021-01-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신설 회사로서 직책·직위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임시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입사 시 관리자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652021-01-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 5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지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동일한 비위행위를 행한 다른 근로자는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감봉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을 고려하면, 감봉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일부인정중앙2020부해15332021-01-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