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2-01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2579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부터 운전직으로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도 상실 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 버스노선 숙지기간(2020. 9. 1.∼9. 6.)의 임금이 지급되지
판단: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부터 운전직으로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도 상실 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 버스노선 숙지기간(2020. 9. 1.∼9. 6.)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실이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중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재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0. 8. 2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정비직으로 2020. 8. 31.까지 근무하다가 2020. 9. 7.부터 운전직으로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도 상실 처리된 사실이 없는 점, 버스노선 숙지기간(2020. 9. 1.∼9. 6.)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실이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중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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