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1-22 | 2020누4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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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수사의뢰의 법적 성격: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수사개시 시점: 고소·고발이 수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수사개시 통보 시점이나 통보서 기재일자에 따라 수사개시 시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수사개시 시점은 실질적인 개념임.
- 판단:
- 회사의 해당 사안 수사의뢰는 그 내용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함.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접수된 2018. 9. 3. 즉시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0. 12. 31. 경찰청훈령 제9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3.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복무점검단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자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직위해제 처분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수사의뢰의 법적 성격: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수사개시 시점: 고소·고발이 수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수사개시 통보 시점이나 통보서 기재일자에 따라 수사개시 시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수사개시 시점은 실질적인 개념임. - 판단: - 회사의 해당 사안 수사의뢰는 그 내용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함.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접수된 2018. 9. 3. 즉시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0. 12. 31. 경찰청훈령 제9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3.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복무점검단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누46167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4616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1-22 | 2020누46167 dismissed 법원 판례 직위해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수사개시 시점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8. B연구원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함. - 2018. 8.경 복무점검단이 근로자의 금품수수 혐의를 적발하고, 근로자는 자필 진술서로 7,00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함. - 2018. 8. 29. 국무조정실은 회사에게 근로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통보함. - 2018. 9. 3. 회사는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해당 사안 수사의뢰). - 2018. 9. 4. 회사는 근로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됨. - 2019. 12. 18. 울산지방검찰청은 근로자의 일부 뇌물수수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함. - 2020. 12. 18. 근로자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7,4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를 규정함은 처분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고 불복 기회를 부여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인사발령통지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로 볼 수 있음. - 판단: 회사가 인사발령통지서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복무점검단 문답 및 면담 절차를 통해 처분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가 동봉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직위해제 처분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수사의뢰의 법적 성격: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수사개시 시점: 고소·고발이 수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수사개시 통보 시점이나 통보서 기재일자에 따라 수사개시 시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수사개시 시점은 실질적인 개념임. - 판단: - 회사의 해당 사안 수사의뢰는 그 내용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함.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접수된 2018. 9. 3. 즉시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 -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0. 12. 31. 경찰청훈령 제9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3. 직위해제 사유의 부존재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루어지며,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 공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복무점검단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