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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가 변동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82022-02-07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1부해7132022-02-07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서 “첫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이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용한 것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632022-02-03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점, ②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회계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동대표는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122022-01-28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의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4992022-01-26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 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ㆍ사례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개월(2021. 5. 2.~2021. 6. 1.)의 기간에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3…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22022-01-2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