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2-0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443
AI 분류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사용자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사용자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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