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1-28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512
AI 분류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점,
②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회계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동대표는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외부업체 인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보면 외부업체와의 계약은 사업체 간의 계약으로 외부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보면 해고 시점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고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주장대로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인 점,
②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회계 및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동대표는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외부업체 인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세금 계산서 등을 보면 외부업체와의 계약은 사업체 간의 계약으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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