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2-03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427
AI 분류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피신청인과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업무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업무수행 관련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④ 신청인은 분양체결 건당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고 고정급의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근무이행각서가 통상의 근로계약서와 본질이 다른 점,
⑥ 신청인이 소속 팀원의 고용주로 보이는 점,
⑦ 일비 금10,000원이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신청인이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피신청인과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업무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업무수행 관련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④ 신청인은 분양체결 건당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고 고정급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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