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2-07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598
AI 분류
①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가 변동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③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함이 원칙이고 상담결과 공유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담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유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가 변동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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