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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 요청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수차례 보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22022-02-15기타
- 노동위가. 재가입 거부 사유의 정당성노동조합 가입 거부는 규약에 따라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를 징계 불복 및 노동조합 탈퇴 이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정 (구제)충북2021의결12022-02-15기타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며, 계약 취소(해지)의 경위 및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인정된다.인정 (구제)부산2021부해6182022-02-14기타
- 법원광업소 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광업소의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피고의 묵시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0나655,2020나662(병합)2022-02-11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1부해7312022-02-10기타
- 노동위초심 징계위원회는 징계 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에 회부된 지 5일 이내에 징계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재심 징계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재심 징계위원회에…인정 (구제)서울2021의결262022-02-1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