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2-11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487
AI 분류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인 2021. 10. 18.부터 11. 17.까지이며 사업장 가동일수는 31일임
② 산정기간 동안 16일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임,
③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명이고, 사용자 자녀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됨,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건소 의무교육대상자 인원들의 일별 근로내역을 입증하지 못함,
⑤ 근로자가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중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도 근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
⑥ 사용자의 진술로 근로가 확인된 근로자와 당직근무내역을 추가해도 사업장의 법 적용 미달일 수는 16일임.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인 2021. 10. 18.부터 11. 17.까지이며 사업장 가동일수는 31일임
② 산정기간 동안 16일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임,
③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명이고, 사용자 자녀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됨,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건소 의무교육대상자 인원들의 일별 근로내역을 입증하지 못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