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2-02-11 | 2020나655,2020나66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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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갱내 작업과 갱외 작업 사이의 차별성 유무: 갱외 작업 근로자들도 채굴 작업에 관여하며 갱내 작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 외주실시가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정: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목표 달성의 필요성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광산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광업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익을 저해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와 각 협력업체 사이의 입찰을 통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며,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회사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48 판결
- 광업법 제11조 제2항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 판결 사건: (춘천)2020나655 임금 (춘천)2020나662(병합) 차액 임금 원고,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플러스 담당변호사 윤용근, 정상경 피고,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 3. 12. 선고 2016가합10171, 2016 가합1047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2. 판결선고: 2022. 2. 11.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2. 표의 '근로자지위 확인'란 중 주문 란에 '인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1) 원고 6. A, 9. B, 12. C, 20. D, 22. E. 25. F. 28. G, 30. H, 37. 1,38.J.44. K, 74. L, 75. M. 77. N, 80. 0, 82. P. 84. Q에게 별지 2. 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22.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6. A, 9. B, 12. C, 20. D, 22. E, 25. F, 28. G, 30. H, 37. I, 38. J, 44.K, 74. L, 75. M. 77. N. 80. 0, 82. P, 84.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해당 각 돈및 그중 별지 2.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위 원고별 해당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표 '당심 추가 인용금액'란의 위 원고별 해당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5. 4.부터 2022.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 1. R. 2. 망 S의 소송수계인 T, U, V, W, 17.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임금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 1. R. 2. 망 S의 소송수계인 T, U, V, W, 17. X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5을 위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고,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2행의 "정부와" 앞에 "대한민국"을 추가한다. 4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종전 원고 2. 망 S의 권리·의무는 원고 2. 망 S의 소송수계인 T가 3/9, 같은 U, V, W이 각 2/9 비율로 각 상속받아 승계하였고, 종전 원고 4. 망 Y의 권리·의무는 원고 4. 망 Y의 소송수계인 Z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