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차례 지각·조퇴를 하여 근태가 불량하고, 상사에 대하여 폭언·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512008-07-15폭언/폭행
- 노동위과거에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조직 위계질서를 문란 시킨 행위 등을 하여 문책차원에서 원거리 전보는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08부해2132008-06-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폭행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라 보기 어려워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992008-06-25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 단체행동 주도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72008-06-17비위행위
- 노동위장기간 무단결근, 불법집회 및 농성, 업무방해, 보직교수 및 병원장 폭행 등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862008-06-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 쌍방폭행이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942008-05-29폭언/폭행
- 노동위행사에서 만취하여 상사의 결정 및 지시에 불만을 품고 장소를 달리하며, 4시간 이상 상사와 그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1392008-05-23폭언/폭행
- 노동위정직 처분 이후 복직을 하였음에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을 반복하며 동료 기사를 폭행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82008-05-23폭언/폭행
- 노동위민원 유발 및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7부해4942007-10-16폭언/폭행
- 노동위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인정 (구제)경기지노위2006부해7322007-02-05폭언/폭행
- 노동위부모학대 등을 이유로 사원인 형이 동생인 대표이사를 사업장 내에서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6112005-12-26폭언/폭행
- 노동위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38,2005부해1362005-06-1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