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08-02-01 | 2006나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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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05년 3월 15일 H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장 승인을 받았으나 증인신문이 철회되어 법정 방청만 하고, 2005년 3월 16일 무단결근함.
-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사건 경위서 제출, 감사팀 출석 및 질의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모두 거부함.
- 해당 회사는 2005년 3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노동조합원의 방해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노동조합 대표자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는 초심인사위원회의 해고 결정을 유지함.
- 해당 해고 이후 해당 회사 노동조합은 2005년 7월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2005년 9월 직장 점거 총파업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이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됨.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전까지 총 5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정당성
- 쟁점: 해당 해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의 근로자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실질적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 임.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도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하거나 스스로 이러한 사전동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해고도 유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직책과는 무관하게 근로자로서의 원고 개인에 대한 것이므로,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원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회사가 징계 절차 진행 중 노동조합에 3회에 걸쳐 협조 및 참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사전동의권 행사나 징계위원회 참석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대표자 참석 없이 이루어진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해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의를 거쳤고, 재심인사위원회까지 개최되어 해고 결정이 유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피고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직무 범위 내의 활동에 불과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제1항 (AL에 대한 폭행과 사건경위 조사거부): 원고가 관리팀장 AL을 폭행한 것은 단체협약 제27조 제1호, 복무규정 제88조, 제92조, 제10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직장 내 폭행사건은 근무기강 등 기업 경영질서 유지를 저해하므로 사용자는 관련자에게 경위 소명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인 폭행경위서 제출 및 감사팀 출석·질의답변 요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제27조 제3호, 취업규칙 제36조 제1항 제2, 5호에서 정한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제2항 (검찰의 약식기소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원고의 W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당시 피해자인 W 등이 H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한 자에 불과하여 이를 곧바로 피고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의 모욕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P가 2004년 6월 25일 면책 의사표시를 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이 W의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면책 의사표시 이전에 이루어진 모욕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면책 의사표시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 음. 징계사유 제3항 (비대위 서류 및 주권 반환거부): 피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적법하게 비대위를 해체하였고, 비대위는 피고 회사의 내부적인 임시기구에 불과하므로, 비대위가 작성, 취득한 업무 관련 서류 및 R 명의의 주권은 당연히 피고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담당 부서로 인계되어야 함. 원고 및 노동조합이 그 반환을 구하는 피고 회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 제27조 제3호, 취업규칙 제36조 제1항 제2,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H에 대한 소집절차 생략 이사회 결의는 H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일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도 박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이사 R은 비대위 해체 여부에 관한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해당된다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므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비대위 해체 후 노동조합이 비대위 업무를 인수하기로 한 구두 합의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비대위가 피고 회사의 내부기구인 이상 비대위 운영 과정에서 작성,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은 원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 회사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며, 비대위가 서류 대부분을 복사하여 피고 회사에 넘겨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R 명의의 주권은 피고 회사가 R과의 보관계약 당사자로서 원고 및 노동조합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 제4항 (임원진에 대한 중상모략 및 경영권 장악 시도): 가.항 (2005. 1. 24.자 공문): 원고가 피고 회사 경영진에게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로 피고 회사나 임직원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나., 다., 라.항 (경영권 장악 시도): 원고가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세력과 공동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근거 없이 AG 등을 고소, 진정하여 인격을 비난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나 노동조합 활동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회사 외부의 자와 협력하여 사업경영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제27조 제7호, 취업규칙 제3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2004. 7. 27.자 결의문과 2005. 1. 15.자 성명서는 적법하게 교체된 피고 회사의 새로운 경영진들을 비방하고, 근로자들에게 이에 대항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사건 경위서 제출, 감사팀 출석 및 질의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모두 거부 함. 해당 회사는 2005년 3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노동조합원의 방해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원고와 노동조합 대표자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인사위원회는 초심인사위원회의 해고 결정을 유지 함. 해당 해고 이후 해당 회사 노동조합은 2005년 7월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2005년 9월 직장 점거 총파업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이로 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 됨.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전까지 총 5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정당성 쟁점: 해당 해고가 노조위원장으로서의 근로자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실질적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