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8-07-18 | 2008나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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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8나780 제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박○○ 원주시 송달장소 원주시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원주시 대표자 임시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주영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11. 29. 선고 2007가합1063 판결 변론종결: 2008. 6. 27. 판결선고: 2008. 7.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의 "일한 것이다"를 "일탈한 것이다"로 rur, 제1심 판결 11면의 "나.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나.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인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제적처분의 사유가 1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선동한 행위(학 칙 제48조 제5호), 2 학생의 신분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교직원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학생징계규정 제8조 제5항), 3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 (학생징계규정 제8조 제8항)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가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들과 과거 임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학교나 학생회의 행동에 관하여 불만을 갖게 되자 피고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것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 법인의 2007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피고 법인의 과거 임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상영되고 자료집이 배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학교측에 의하여 제지당하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인터뷰는 전체적으로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과 과거 임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피고 법인의 과거 임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부당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인터뷰를 한 것이 위 1의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선동한 행위" 또는 2의 "학생의 신분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교직원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 법인이나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1, 2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인터뷰에서 한 발언 중 "솔직히 지금 있는 사람들이 객식구 아닌가. 쉽게 표현해 빈대가 득실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학교 자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또한 학교 장악을 위해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들이 왜 그토록 구 재단을 비방하는지 알 듯도 하다"는 발언은 신뢰할 만한 근거 없이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서, 위 3의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위 3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징계인지 여부 학생에 대한 징계는 교육에 관한 제법령 및 학칙 등의 규범 아래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이 더해져 행해지는 것이므로 학교장에게 징계 정도 등에 대한 일정한 재량권이 있다고 하겠지만, 학생에 대한 제적은 학생의 신분을 종국적으로 박탈하여 학생을 학교 밖으로 추방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적처분에는 절차적 적법성 외에도 제적에 이른 과정의 합리성과 제적사유와 제적처분 사이의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각 증거나 을 제13, 2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6, 26호증의 각 1, 2, 을 제27호증의 12의 각 기재, 을 제17호증의 영상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학교에 편입학한 이래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고, 한편 이 사건 제적 처분 이후에도 2007. 11.에 이르기까지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들을 비난하고 피고 법인의 전 이사장 등 구 임원을 옹호하는 내용의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러한 의사표시가 지역 언론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기도 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의사표시 과정에서 현재 피고 법인의 임원 등과 대립관계에 있는 피고 법인의 전 이사장 등 구 임원과 결탁하여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 인정된 징계사유는 단지 이 사건 인터뷰에서 신뢰할 만한 근거 없이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들을 다소 모욕하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비위행위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 내지 동기, 이 사건 인터뷰의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에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가 폭력적인 방법에 의하거나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이나 교직원 등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형태로 발현된 것은 아닌 점, 원고가 피고 법인의 현재 임원이나 구 임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과 그 인식의 발현을 통하여 피고 법인이나 피고 학교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과거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인된 피고 법인의 구 임원 등의 비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피고 학교 구성원이나 일반 제3자가 오로지 원고의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피고 법인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적처분은 앞서 본 징계사유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적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