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07-04-11 | 2006구합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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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망인과 소외 3의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사안 회사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시작되어 회사 내 시비와 갈등으로 이어짐.
- 회사가 갈등 해결을 위해 시말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외 3은 회사 간부들과 망인에게 불만을 가짐.
- 소외 3이 다른 직원과의 폭력사건으로 퇴사했으나, 망인과 해당 사안 회사 간부들에 대한 협박을 하자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함.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회사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업무와 해당 사안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 간의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다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회사의 관리 및 조치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업무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2006구합4105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사 동료 간 사적 다툼에서 시작된 폭력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을 인정하여,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소외 1)은 1998년부터 삼천리금속(이하 '이 사건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2005. 1. 16. 이 사건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 소외 2와 용해로 축조작업 중, 이 사건 회사에 침입한 소외 3으로부터 엽총과 칼로 상해를 입고 사망 함. 소외 3과 망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중원금속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소외 3이 먼저 이 사건 회사에 입사 후 망인도 1998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3. 12. 31. 소외 3 퇴사 전까지 함께 근무 함. 소외 3과 망인은 차량 기름값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고, 2003. 4. 4. 회사 내 탈의실에서 말다툼 중 서로 폭행 함. 회사는 화해를 권유했고, 망인은 사과 및 시말서 제출했으나, 소외 3은 거절하다가 2003. 7. 7. 시말서 제출 함. 소외 3은 2003. 12. 27. 동료 소외 4를 폭행 후 생산부장에게 질책받고 2003. 12. 31. 사직 함. 2004. 12.경 이 사건 회사는 소외 3이 망인 등을 엽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소외 3의 형으로부터 듣고 대책을 지시 함. 회사는 경찰에 민원 제기했으나 녹취 기록 및 당사자 직접 수사의뢰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망인에게 전달 함. 망인 등은 녹취를 준비하고 소외 3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소외 3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 음. 2005. 1. 16. 소외 3은 미리 준비한 엽총과 칼을 소지하고 이 사건 회사에 침입하여 망인과 소외 2를 살해 함. 소외 3은 2005. 1. 17. 자살 함. 이 사건 회사는 평소 경비근무자 및 보안시스템이 없었고, 담장 및 공장동 문 일부가 고장 나 있었 음.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은 일요일이었고, 망인과 소외 2는 용해로 축조작업을 위해 남아 근무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회사 동료 간 사적 다툼에서 시작된 폭력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회사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망인(소외 1)은 1998년부터 삼천리금속(이하 '해당 사안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2005. 1. 16. 해당 사안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 소외 2와 용해로 축조작업 중, 해당 사안 회사에 침입한 소외 3으로부터 엽총과 칼로 상해를 입고 사망 함. 소외 3과 망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중원금속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소외 3이 먼저 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 후 망인도 1998년 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하여 2003. 12. 31. 소외 3 퇴사 전까지 함께 근무 함. 소외 3과 망인은 차량 기름값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고, 2003. 4. 4. 회사 내 탈의실에서 말다툼 중 서로 폭행 함. 회사는 화해를 권유했고, 망인은 사과 및 시말서 제출했으나, 소외 3은 거절하다가 2003. 7. 7. 시말서 제출 함. 소외 3은 2003. 12. 27. 동료 소외 4를 폭행 후 생산부장에게 질책받고 2003. 12. 31. 사직 함. 2004. 12.경 해당 사안 회사는 소외 3이 망인 등을 엽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소외 3의 형으로부터 듣고 대책을 지시 함. 회사는 경찰에 민원 제기했으나 녹취 기록 및 당사자 직접 수사의뢰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망인에게 전달 함. 망인 등은 녹취를 준비하고 소외 3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소외 3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 음. 2005. 1. 16. 소외 3은 미리 준비한 엽총과 칼을 소지하고 해당 사안 회사에 침입하여 망인과 소외 2를 살해 함. 소외 3은 2005. 1. 17. 자살 함. 해당 사안 회사는 평소 경비근무자 및 보안시스템이 없었고, 담장 및 공장동 문 일부가 고장 나 있었 음. 해당 사안 재해 발생일은 일요일이었고, 망인과 소외 2는 용해로 축조작업을 위해 남아 근무 중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망인과 소외 3의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사안 회사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시작되어 회사 내 시비와 갈등으로 이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06구합4105 판정일 2007.04.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 함.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망인과 소외 3의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출퇴근과 관련하여 시작되어 회사 내 시비와 갈등으로 이어 짐. 회사가 갈등 해결을 위해 시말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외 3은 회사 간부들과 망인에게 불만을 가 짐. 소외 3이 다른 직원과의 폭력사건으로 퇴사했으나, 망인과 이 사건 회사 간부들에 대한 협박을 하자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 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 간의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다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회사의 관리 및 조치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업무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가 가해자의 협박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시사 함. 이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여부와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사업주의 대응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본 판결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장 하는 데 기여하며, 단순히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하여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을 강조함. 짐. 회사가 갈등 해결을 위해 시말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외 3은 회사 간부들과 망인에게 불만을 가 짐. 소외 3이 다른 직원과의 폭력사건으로 퇴사했으나, 망인과 해당 사안 회사 간부들에 대한 협박을 하자 회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 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회사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업무와 해당 사안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 간의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다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회사의 관리 및 조치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업무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